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00. : 1판 발행
- 2023.03.15. : 24판 발행
2023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3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매출액 평균금액 4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평균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00억원·400억원·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 허용,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법은 종전에는 배당금 지급법인의 형태(일반법인·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배당금 지급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배당금 지급법인 형태의 구분이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30%·80%·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통상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통상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으며,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 인하조정,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100%)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법은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하여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였다.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과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기간을 각각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2년간 유예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 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 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3. 3. 6.
정정운
차 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