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3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법학Ⅱ]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였다.
한편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4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3. 2. 3.
정정운
차 례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