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법학Ⅱ]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Ⅱ-2] : 조세특례제한법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그 밖의 경우 3%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5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에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2. 28.
정정운
차 례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